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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10: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북측광장에 있는 E식당 앞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여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발목이 꺾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9:3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9번지 구로성심병원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니덜 이 씨발놈들아 성심병원에서 얼마나 술을 받아 처 먹었길래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H가 다시 일어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H를 다시 화단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H 및 현장사진, 각 피해자 F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F의 지인이 피의자를 찍은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12사건신고부서통보,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