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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0:0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편도 3 차로를 지행 역 쪽에서 송 내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3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뇌출혈 및 경추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사체 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조사 및 사고장소 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