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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9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삿돈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7. 17:0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D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