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3. 3.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36㎡, 위 C 임야 80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있던 중 2013. 5. 7. 사정명의인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5. 7.에 1994.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3. 5. 14.에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관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이던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2014. 3.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5년경 E과 피고, 원고를 상대로 ‘F의 조부인 G이 1951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G과 F의 아버지인 H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F이 위 각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E이 2013. 5. 7. 법률상 원인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위 E, 피고,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3656호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9.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F의 조부인 G이고, F이 위 각 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았으며, 한편 위 각 토지에 경료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이므로, 무효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