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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배우자가 있는 D과 정을 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의 남편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이니 위자료로 3,000만 원만 주면 내가 D의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말 안 들으면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회사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벌금도 나오는 등 너에게 출혈이 클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방의 목적으로 SBS홈페이지/F/시청자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디라는 직책을 남용하여 가정 있는 주부와 놀아나서 남의 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