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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합4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1,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의 구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합성수지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약정 물품대금 중 7,181,2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위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