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8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2.5㎡(301호)를 인도하고,
나. 16,9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2.5㎡(301호)를 인도하고,
나. 16,94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