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