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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284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소 중 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신한캐피탈...

이유

본소 및 각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성호철재와 B 주식회사의 시트파일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 성호철재는 2010. 1. 2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트파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 시트파일 648톤, 임대료 월 10,692,000원[= 648톤 × 톤당 월 15,000원 × (1 부가가치세 10%)], 임대기간 2010. 2. 1.부터 이 사건 공사 종료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현장명 : D 공사 발주처 : 조달청(수요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원청회사 : 피고 제1조 임대(차)물품 기간 및 사용장소 (생략) ③ 사용장소 : 이 사건 공사현장 제3조 인도 및 반납 (생략) ④ B은 원고 성호철재로부터 임대(차 한 물품의 원형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도중 절단, 망실, 파손된 경우에는 제6조 ‘물품의 정산’ 조건에 준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B이 설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 성호철재에게 서면 통보하였을 때 ② 원고 성호철재는 다음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B이 발행 또는 차입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

2. B에 대하여 가처분, 압류, 경매,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B이 원고 성호철재의 사전동의 없이 임대(차) 물품을 양도, 전대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③ B이 임대(차)료[또는 추가임대(차)료] 지급을 연체하거나 지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 성호철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B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