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H, L, O와 합의한 점, 피해자 X, AA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AB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