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정12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 층 103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각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3. 01: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G(17 세 )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21: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H(17 세) 등 3 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2017고 정 121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I, G, F)
1. 내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 판시 제 2의 사실 - 2017고 정 126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