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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529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간접비 변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증액된 간접비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간접비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돌관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 잔액 2,312,721,794원(= 2,853,432,722원 - 증가된 간접비 540,710,928 합의 증액된 간접비 190,000,000원 - 간접비 변제금 1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계 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대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9면 제8행부터 제12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갑 2, 17, 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의 “③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