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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9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고, 제2의 가항 ‘2) 원고의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 단락과 ‘4) 소결’ 단락을 아래 ‘2. 고치는 부분’에서 고치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에서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D‘를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 및 B, C, E’으로 ‘고치며, 피고 이외 제1심 공동피고는 이름으로만 특정한다). 2. 고치는 부분 3) 원고의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 원고는 피고 및 B, C의 공동상해, 무고, 모해위증, 무고교사로 인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수사단계 및 1심부터 항소심까지 변호사수임료로 2,55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피고 및 B, C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서, 형사사건의 난이도, 재판의 경과,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한 범위 내의 지출로 인정된다. 원고는 위 변호사수임료 중 500만원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형사보상절차에서 변호사비용 3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원고의 변호사수임료 지출로 인한 손해에서 공제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만(= 2,550만원 -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