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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6:10경부터 같은날 16: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신현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까지 운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팔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창가 쪽으로 몸을 바싹 붙어 앉자, 재차 피고인의 왼쪽 팔뚝 및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다리 옆으로 내려트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 부분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의 골반 부위 및 허벅지 윗 부분을 문질러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