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5고정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30. 00: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다투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F 차량을 타고 피고인 와 함께 신정 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은 " 나이 쳐 먹어 가지고 택시 기사나 하는데 안 쪽팔리냐
"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