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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29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소재의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6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F에 대하여 2015. 11.부터 2016. 1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급여는 연차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일정금액씩을 매월 15일에 과소 지급 만근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 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 근로 수당( 호봉 표에 따른 시급 ×1.5 ×8 시간) 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기본급( 호봉 표에 따른 시급 ×8 시간) 만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연차사용 일수 1일 당 32,248원 [2015. 11.부터 2016. 7. 31. 기준, 원 이하 반올림, 8061.905원( 호봉 표에 따른 시급) ×0.5 ×8 시간] 내지 32,907원 [2016. 8. 1.부터 2016. 12. 31. 기준, 원 이하 반올림, 8,226.646원( 호봉 표에 따른 시급) ×0.5 ×8 시간] 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호봉 표에 따른 시급 ×8 시간 )에 따른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급여가 없다.

근로 자가 만근 근로 일 수인 22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단체 협약상 연장 근로 수당( 시간당 호봉 표에 따른 시급 ×1.5) 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 자가 만근 근로 일수 (22 일, 2월은 20일 )를 채우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