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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4759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9. 원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제8층 E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0.부터 2020. 5. 9.까지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7,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2. 28. G이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2019. 3. 13.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가 위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B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