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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까페 내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순찰2팀 경사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거부하며 "야이 씨부랄새끼야 니가 경관이냐, 예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야 이새끼들아 니들 인권 유린했어 두고 보자"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D 경사의 가슴을 가격하여 뒤로 밀려나며 뒤편의 벽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