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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5 2019가단91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9.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가합1020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