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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3구합26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7,223,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관계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D이 1911. 8. 30. 광주군 E 전 2,33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광주시 F 하천 6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G 하천 4,24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1983. 7.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8. 8. 3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11. 8. 30. 1973. 12. 13. 분할 및 지목변경 1977. 10. 5. 면적환산 등록 1987. 2. 9. 분할 이 사건 사정토지 H 전 854평 H 전 2,823㎡ F 하천 1,482평 F 하천 4,899㎡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과 관련된 사실조회 결과 1) 이 법원의 경기도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경안천에 편입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 구체적인 취득경위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1983년 건설부 작성의 한강하천대장 부도상 하천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한강하천정비 기본계획(청마천, 복하천, 경안천), 1983. 건설부」 하천대장 부도상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1973년경 축조된 고산제가 있고, 그로부터 하천 쪽에 위 각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선대 및 상속관계 경기 광주군 I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증조부인 J은 1935. 2. 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던 K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K가 1936. 8. 8. 사망하여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