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크기 불상)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5. 5. 02:1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PC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손도끼로 F PC방 카운터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