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8-05-31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531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①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