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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2나1031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10 기재 선착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에 대한 대출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

)는 2006. 6. 19.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이하 ‘씨앤한강랜드’라 한다

)에게 12,000,000,000원을 변제기 대출금지출일로부터 60개월, 이자 연 8.8%, 지연배상금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당시 씨앤한강랜드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국캐피탈에게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착장인 뚝섬 둑도본나루, 뚝섬 중간나루, 여의도 노들나루, 여의도 진성나루, 잠실 누에나루, 잠실 진주나루, 양화나루, 양화나루 승선장, 잠두봉 나루, 상암나루, 서울숲 나루(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며, 대출일로부터 6주 이내에 씨앤한강랜드의 주식 2,400,000주를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는 2006. 6. 19.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캐피탈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가격을 13,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캐피탈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3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는 2007. 2. 28. 위 대출금 중 4,5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7,500,000,000원으로 하여 그 밖의 조건은 위 대출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2. 6. 추가로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 3. 29. 미상환원금 4,611,734,264원의 변제기를 2010. 11. 24., 이자를 연 8.5%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