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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818 | 부가 | 2006-05-09

[사건번호]

국심2005서3818 (2006.05.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재송금하는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5서4418 /

[따른결정]

2007구08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하OO(OOOO 대표자)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7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5.7.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5,877,050원, 2003년 제2기분 11,072,4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99,100,000원(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OO는 전부자료상이 아니라 부분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중 2003년 제1기분 105,000,000원과 2003년 제2기분 14,600,000원은 가공매입자료로 인정하나, 2003년 제2기분 76,000,000원중 61,40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자료금액 199,100,000원중 2003년 제2기분의 67,540,000원(공급가액 61,400,000원, 부가가치세 6,14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분이고, 나머지 131,560,000원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 전에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자료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2003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 61,400,000원을 하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OOOO라는 사업자로부터 67,540,000원을 입금받은 후 바로 하OO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자료금액중 67,540,000원은 쟁점①에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131,560,000원도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자료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자료 금액을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과세예고통지일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 라. (생 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하OO로부터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76,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3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76,000,000원중 61,40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을 살펴보면, 2003.10.9. 주식회사 OOOO로부터 67,540,000원을 입금받은 후 바로 동 금액을 하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하OO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도·소매하기 위하여 2003년 제1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5.31. 폐업신고하였으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매출 1,951,263천원, 매입 874,735천원으로, 2003년 제2기분의 경우 전체 매입액 311,416천원중 297,720천원이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2003년 제2기분 공급가액 76,000,000원중 61,40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의 경우 주식회사 OOOO로부터 67,54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입금된 즉시 바로 하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입금받은 금액이 거래대금인지 아니면 정상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인지 등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공급가액 76,000,000원중 61,400,000원만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쟁점자료금액을 공동대표인 변OO(2003년 제1기분, 2003.1.1.∼6.2))에게 115,500,000원, 최OO(2003년 제2기분, 2003.6.2∼12.31)에게 83,600,000원을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년 10월 하OO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사실, 2005.4.20. 청구법인의 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131,560,000원을 입금 및 수정신고를 한 사실, 2005.5.9.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 전에 쟁점자료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자료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5.5.9.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 전인 2005.4.20. 쟁점자료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4년 10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OO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아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