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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정1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D과 C으로부터 매월 약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D과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E’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경부터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B 명의의 ‘E’ 전세버스에 대하여, A에게 매월 약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E’ 전세버스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C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30.경 D이 지입한 ‘E’ 전세버스를 D으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에 매수한 뒤, A에게 매월 약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그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차량매매대금 입금내역), 계정별 원장, 일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