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4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2016. 11. 24. 체결된 5,057,000원의 증여계약, 같은 해 12. 26. 체결된 2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카드대금 채권과 할부/론 대출 채권 등을 가진 자인데, 이를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이를 다시 G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G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69380호로 위 양수금 58,537,645원 및 그중 20,204,81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G 주식회사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D의 급여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일부를 배당받고 나머지 D에 대한 지급명령상 채권을 주식회사 H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H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변론종결일 현재 37,043,312원이다. 라.

한편 D는 I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사원용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는데, 2016. 11. 24. I 주식회사에게 50,56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57,000원, 같은 해 12. 26. 잔금으로 45,508,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2016.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내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J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8,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 B은 2018. 7. 17.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고, 같은 해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