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