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2. 23. 12: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3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 그 무렵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이미 펜션 임대, 래프팅 등 레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며칠 후 은행에서 자금이 풀리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3. 24. 15: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사무실에서, 사실 펜션 임대, 래프팅 등 레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지급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방기기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주방기기를 납품해 주면 계약금 24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2. 4. 23.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3. 28.경 시가 합계 1,240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 50조를 납품받고도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금보관증, 각서, 통장 사본, 신용정보조회, 지불각서
1. 수사보고(대출서류 작성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