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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35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5,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부터 3행 ‘임차료 금 1,8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19. 8. 22.부터’는 ‘임차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불법점유를 이유로 2019. 11. 23.부터’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