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6고합309 살인미수
최①① ( 52년생 , 남 ) , 농업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이정우 ( 기소 ) , 정경진 ( 공판 )
변호사
2016 . 9 . 2 .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의 수강을 각 명한다 .
압수된 가위 ( 주방용 가위 )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고 , 피해자 A ( 57세 ) 은 같은 단지 ○동 ○○○호에 거 주하는 이웃주민으로서 , 피고인은 2016 . 5 . 8 . 경 피해자와 텃밭에서 사용하는 물 호스 문제로 다툰 이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와 화해하고 지내라는 말을 듣고 2016 . 5 . 27 . 오 전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피고 인의 집으로 가 가위 ( 전체길이 26cm , 가위날길이 14cm ) 를 주머니에 넣고서 2016 . 5 . 27 . 11 : 38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순간적 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 른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3회 내려찍고 ,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 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B이 신고하자 그만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 ( 왼쪽 이마 , 왼쪽 눈 부위 , 왼쪽 광대 뼈 부위 , 오른쪽 이마 , 왼쪽 귀 부위 ) 를 가하는데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법령의 적용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제2항 본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할 고의는 없었다 .
나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더 라도 ,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2 . 판단
가 .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 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 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 에 없다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 .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화가 나서 집으 로 돌아와 피해자와의 다툼에 대비할 목적으로 주방용 가위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 피해자가 재차 사과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온 위 가위를 꺼 내 ‘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 눈 주위 얼굴 부분 등을 찔렀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위 가위는 가위날길이 14cm , 전체길이 26cm에 이르러 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
경이 지나가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위치한 부위이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내리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 이마 , 귀 등에 꿰 메야 하는 상처들이 나서 피가 흘러 피해자의 눈을 가릴 정도였고 , 특히 왼쪽 귀는 연 골까지 다 찢어질 정도였으며 , 피해자는 이 외에도 팔과 다리 등에까지 상처를 입었다 .
⑤ 피고인 스스로도 머리 등을 가위로 찔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진술 한 바 있고 ,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하여 제 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찔렀고 , 경찰에 전화하여 ' 내가 사람을 죽였다 , 나는 밖에 있으니까 잡아가라 ' 고 신고하였다 .
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머리와 얼굴에 피를 흘리며 , 피해자의 딸이 전 화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멈추고 돌아갔다 .
나 .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 ①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게 된 이유는 ,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저항을 하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차례 찔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서 피가 많이 나자 피고인도 놀라 더 이상의 범 행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또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딸이 전화로 신고를 하였으며 , 피고인은 그 신고를 본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점 , ③ 피고인은 자신이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는 피해
자의 딸이 119 및 112에 전화하고 난 뒤로서 , 피고인은 위 신고사실을 안 뒤에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 자의 ’ 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월 ~ 8년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나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8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과의 갈등 끝에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 피해자가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 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이 갈등을 화해로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우 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 살해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 자신의 잘못을 대 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변상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경력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