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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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1)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리스물건 : 오면가공기, 취득원가: 8억 8,000만 원, 리스기간 : 48개월, 리스료 : 15,435,909원(1회~48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
)을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은 리스물건의 소유권 및 리스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고객의 책임 ②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본다.
다.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1)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 피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물건‘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한도액 370,000,000원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물건을 점유하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원고가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