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와 울산 중구 A(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있는 B 아파트 4개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과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1개 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라고 한다
) 중 일부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와 토지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건축ㆍ분양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시행사 겸 신탁계약의 수탁자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제1조(신탁 목적) ① C는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고, 토지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① C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C 또는 수익자와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12. 2.부터 2015. 7.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C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제24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1 C는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