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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6. 21. 02:06경 서귀포시 C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D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직진 운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석거리 쪽에서 일호광장 방면을 향해 피해자 E(여, 56세)이 직진 운행하는 F SM520차량의 전면부와 우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스파크 차량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