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6. 21. 02:06경 서귀포시 C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D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직진 운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석거리 쪽에서 일호광장 방면을 향해 피해자 E(여, 56세)이 직진 운행하는 F SM520차량의 전면부와 우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스파크 차량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