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 위탁사업팀 주차 관리 요원으로 주차요금 수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16. 위 피해자 재단법인 C 제1주차 정산소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주차요금 1,012,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회계팀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도합 10,193,6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차 정산소 정산일지’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일자 2018년 “3”월 “1”일 “목” 오전팀 1정산소 근무자 “D” 현금 “33,200원”, 오후팀 1정산소 근무자 “E” 현금 “80,600원” 합계 “113,8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주차장 근무자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차 정산소 정산일지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차 정산소 정산일지 총 34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차 정산소 정산일지를 위 재단 사무국장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차현금매출일보, 주차정산소 정산일지
1. 주차정산소 정산일지(원본, 위조본)
1. 횡령확인 및 조치과정 개요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