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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44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9: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직전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른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2세)를 숙소를 잡아준다며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하의를 벗은 채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물(수사기록 49면)

1. 캡처 사진(수사기록 101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다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년부송치된 사건의 의견서 첨부), 의견서,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1. 10.경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골목길로 끌고 가 그녀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