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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15 2014가단4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1. 6. 28.경 ‘C’을 운영하고 있던 B에게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2012. 8. 31.경 보증금액 8,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은행에서 2억 원과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그런데 B이 2013. 5. 17.경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6. 20. 광주은행에 171,021,955원과 85,663,232원 합계 256,685,1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3,861,614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2. 9. 14. 모친인 피고 A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6009호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B이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해 줄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회신,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측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제시 D, EFGH는 원래 거제시 I마을 주민들의 공동소유 부동산인데 J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되어 있던 것이다.

K을 비롯한 I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