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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노2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9,0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 862,470,000원)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한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2012고합59 사건의 제1항의 회사채인수 관련 금원수수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적용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로,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파기를 면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회사채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 1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회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F 재무상무 G, 재무팀장 H를 만나 피고인이 소속된 D이 주관하여 위 회사채의 발행업무를 추진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채를 인수할 금융기관을 물색하여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투자를 결정하여 이를 인수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D의 사채 발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4억 4,000만 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T 조합자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