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129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피위임인 : H 상기 위임인 본인 피고(L, M, N 는 이 사건 회사들의 실 투자주주로서 피위임인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위임합니다.

- 아래 -

1. 위 소재지 회사의 위임인 투자 지분, 권리등, 모두를 피위임인에게 위임하며, 피위임인은 본 위임장을 근거로 상기 회사의 매각 협상 및 결정, 가격결정, 서명, 기타 회사 운영등, 대표자로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위임합니다.

2. 피위임자의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피위임자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본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8억 원의 지급 일금: 8억 원 정 2015. 4. 25. 피고 주주 외 4인이 H에게 매매 위임한 부동산(법인포함) 매매계약서의 1차 중도금 40억 원 중 8억 원을 수령함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일자는 양자가 합의 하에 날짜를 연기함 *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사건 회사들 1) C은 2015. 5. 29. 이 사건 매매계약 1차 중도금 40억 원 중 8억 원 명목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2억 원, 6억 원의 각 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2015.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H은 ‘위임 및 사실확인서’를, 필리핀 세부 F 소속 과장인 Q은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2015. 8. 4. 이를 인증받았다.

<위임 및 사실확인서> 위임인 : H 피위임인: Q 상기 위임인 H은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을 위임받은 통합 대표이사로서 2015. 5. 말경 이 사건 회사들의 매매 관련 D 대표이사 C으로부터 미수령된 계약금의 잔금 일금 8억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당시 본인의 부재로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대리수령 요청하여 보관 중인 상기 금액을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