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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도118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E, H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이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2호에서 정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2호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C,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