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88(1),146]
대학졸업후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제대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 제대 이후 가중년한까지의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군복무기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얻고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 3 외 2인
피고
1. 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7,134,52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9.15.부터 1988.3.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3, 4, 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 5의 각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가)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3, 4, 5에 대한 부분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41,529,20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9.15.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1, 2는 당심에게 청구취지를 감축함).
원고들: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9.15.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 중 망 소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에 관한 판단부분은 원판결 기재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1(호적등본), 갑 제4호증(복무확인서),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합격확인서), 갑 제8호증(졸업증명서), 갑 제9호증의 1, 2(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61.4.21. 출생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그 나이가 25세 4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이 41.70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4.2.25.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그 이전인 1983.경 제2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5.3.2. 장교로 입대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육군중위로 복무하고 있었는 바, 1988.6.30. 그 복무기간이 끝나는 사실, 위 망인은 이건 사고무렵 중위1호봉으로 본봉으로 금 173,900원, 기말수당으로 연 4회(3,6,9,12월) 각 본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정근수당으로 근무년수 2년미만이어서 연 2회(1, 7월)각 본봉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월평균 금 247,806원(173,900+173,900×4÷12+173,900×55/100×2÷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1986년경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졸업 이상이 학력을 가진 취업자로서 3-4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임금은 월평균 금 460,304원 정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망인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위 전역예정일까지 22개월(21개월 남짓되나 월미만의 기간은 수입이 적은 쪽으로 미루어 계산하기 위하여 22개월로 계산한다)동안은 육군장교로 복무하면서 매월 금 247,806원의 수입을, 그 다음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345개월 동안은 위 망인의 학력이나 육군장교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대학졸업자서 3-4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얻고 있는 매월 금 460,304원의 수입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22개월 동안은 매월 위 인정의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65,204원(247,806×2/3)의 순수입을, 그 다음 345개월 동안은 매월 위 기간동안의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306,869원(460,304×2/3)의 순수입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기준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65,269,043원[165,204×21,0074+306,869×(222.3915-21.0074)]이 된다.
피고는, 위 망인이 현역군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육군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공무수행중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 1이 유족연금으로 1986.10.부터 그의 생존시까지 매월 99,120원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이고, 사망조위금으로 금 247,800원, 재해(사망)보상금으로 금 2,973,6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군인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위 망인이 불입한 기여금의 대가 및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이를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나 다만 뒤에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위 망인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부인 원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재해(사망)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할 예정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5,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다. 상속관계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70,269,043원(65,269,043+5,000,000)이 되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86.9.14. 사망함으로써 그 부모인 원고 1, 2가 각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액은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각 금 35,134,521원(70,269,043×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7,134,521원(35,134,521+2,000,000),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6.9.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3.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점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원본에 관하여는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한 반면 각 손해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각 위 인정의 금원보다 많이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 일부씩을 받아들여 원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하고, 원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각 손해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각 위 인정의 금원보다 많이 인용하여 부당하나 위 나머지 원고들만이 항소를 한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연손해금부분을 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만을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