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특히 소주병으로 가격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