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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7 2013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3:30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중앙일보 평리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메세지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