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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930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경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D 외 7인으로, 서울 서대문구 E 지상에 다세대주택 4세대(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F 외 4인으로 하여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5. 2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872,850,000원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438,9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은 2007. 11. 8. 위 각 공사대금채권 중 1,311,750,000원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694호로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 11. 13.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공유자 D, H, I, J, K, L, M, N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 주식회사 G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공유자 F, O, P, Q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 주식회사 G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건물 중 제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H, D, I, N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에, K의 1/8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5.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R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건물 중 제3층 302호에 관한 H, D, I, N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에, K의 1/8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5.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각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된 주식회사 G은 2008. 4. 10.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