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걸어 놓았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와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은 없으나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고
는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잡거나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 피해 자로부터 제출 받은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과 ‘ 현장사진’( 같은 목록 순번 13) 의 각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