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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4199호로 수리비 80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5.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8. 1.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25.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강제경매 비용 등 합계 3,361,3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등으로 인한 비용이 2,486,600원(= 소송비용 262,400원 동산압류비용 650,000원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비용 1,298,200원 이 사건 강제경매 취하비용 100,000원 채권추심수수료 176,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는 동산압류를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로부터 동산압류 비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채권추심수수료 176,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돈이며, ③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의 취하로 200,000원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의 합계 1,026,000원(= 650,000원 176,000원 2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