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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566670

구상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5. 6.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5. 1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340,000,000원, 보증기간 2011. 5. 19.부터 2011. 11. 18.(2015. 11. 13.까지 최종변경)까지, 연대보증인 D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5. 19.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고척동지점), 보증금액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18.까지, 피보증채무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40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은행은 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B은 2013. 12. 31.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85,000,000원(76,500,000원으로 최종변경), 보증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2. 30.(2015. 12. 30.까지로 최종변경)까지, 연대보증인 D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 보증상대방을 농협은행(연수지점)으로, 보증금액을 8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12. 30.까지, 피보증채무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10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은행은 B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B은 위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조건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채무의 변제기일에는 주채무를 전부 이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행금액 및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을 가산상환하여야 하며,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또는 대지급금)도 상환하기로 하였다.

B은 각 대출금에 대하여 원리금의 연체나 당좌부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B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