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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3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달서구청 삼거리 도로를 달서경찰서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과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즉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8,291원이 들도록,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