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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91 | 지방 | 2017-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91 (2017. 1.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시공사와 잔여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여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쟁점②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 내의 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취득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에 수반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커뮤니티센터 내의 주방가구(음료냉장고 등), 냉장고, TV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구입비용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임.쟁점③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단위 세대에 설치한 드럼세탁기는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드럼세탁기 취득비용(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쟁점④비용의 경우,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ㆍ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부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분리시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④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쟁점⑤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0.10.29.OOO을신고·납부(2010.11.24.) 및 수정신고·납부(2011.1.28.)하였다.

나.처분청과OOO을 2014.5.12. 아래 <표1>과 같이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의신청을 거쳐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비 누락가액으로 추징한 비용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쟁점①비용

이 건 아파트는 당초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비용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커뮤니티센터인테리어공사 등은 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시설되었으며,커뮤니티센터 주방가구, 냉장고 및 프로젝트는 탈·부착이 가능하여 주체구조부인 커뮤니티센터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커뮤니티센터는이 건 아파트와는 별개의 건축물로서 입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설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2호에 따라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주민공동소유의 부동산이라 할 것임에도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비용

드럼세탁기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는 이는 이 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지 아니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전자제품구입비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④비용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와는 별도의 설비로 취득하였고, 이 건 아파트와 구분하여 구축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바, 이를 이 건 아파트의 부대설비로서아파트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거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쟁점④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쟁점조합은 별개의 다른 사업주체이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쟁점조합이 부담한 아래 <표4>의 쟁점부담금은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쟁점조합의 독립적인 업무행위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도 아니하고 부담할 의무가 없는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아파트 시공에 따른 도급가액에 대한 정산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와의 정산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쟁점①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비용

쟁점②비용은 커뮤니티센터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고, 커뮤니티센터는 그 신축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이 건 아파트 분양자들의 지분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2호는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 소유의 부동산을 비과세하는 규정으로서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할 것이므로 쟁점②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③비용

드럼세탁기는 이 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건축설계에 반영되어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제품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4) 쟁점④비용

쟁점④비용은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돌출간판이나 글자판 등을 설치한 비용으로서 건물 외부에 표시나 심벌 등을 나타내는 표식을 한 것이고,이는 이 건 아파트에 부합된 것으로서 특수한 부대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은 대체산림조성비,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므로 이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체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은 당해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서 그 부담주체가 쟁점조합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쟁점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와 2009.11.11. 아래 <표5>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의 시공사인OOO는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2010년 6월 경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건축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여 2010.10.29.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준공(2010.10.29) 시점에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총액에 대하여시공사인 OOO에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도급총액을 장부상 원가에 반영하여 2010년도 회계를 마감하였으며,청구법인은 OOO와2010.1.29., 2010.5.4. 및 2011.2.18. 등총3차에 걸친 정산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 <표7>과 같이 공사비(쟁점①비용)를 정산하였다.

(라)커뮤티니센터는이 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서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주민공동시설(게스트룸, 코인세탁실, 북카페, 로비, 카페테리아, 연회장, 사우나, 독서실, 키즈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비용은 커뮤니티센터 내의 인테리어공사, 디스플레이공사, 골프연습장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설치와 음료냉장고, 일반냉동·냉장고, 빙삭기, 제빙기, 커피머신, 식기세척기, 쇼케이스, TV 및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한 비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드럼세탁기는 각 단위세대의 베란다 보조주방 등의 수납공간에 시설되어 있으며,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서 그 비용(쟁점③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현관과 커뮤니티센터 등의 사인 및 그래픽 제작 설치를 위한 비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쟁점조합은 2004.11.2. 설립인가를 받았고,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처분청 도시정비과 작성)은 아래 <표8>과 같다.

(아)쟁점조합은 2006년 10월경 처분청과 도로사업비 OOO을 분담하기로 하는 광역교통개선 도로개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쟁점조합(을)은 2008년 2월경 처분청(갑)과 OOO을 납부하기로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처분청(청소과)은 2009.3.4. 쟁점조합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령 제4조 및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식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첫째,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벽산건설주식회사와 잔여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여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이상 쟁점①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둘째,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②비용 중 이 건 아파트 내의 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공사, 통합운영시스템, 골프연습장 및 디스플레이공사는 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취득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에 수반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커뮤니티센터 내의 주방가구(음료냉장고 등), 냉장고, TV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구입비용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지방세법」제107조 제2호에서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소유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 내에 있는커뮤니티센터는 주민공동소유가 아닌 각 단위세대의 소유자 각자가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셋째,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Built-in) 방식의 가전제품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가 되어 당해 제품들은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가 없거나 분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지만, 이 건 아파트의 단위 세대에 설치한 드럼세탁기는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드럼세탁기 취득비용(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가)넷째, 쟁점④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부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분리시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④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마지막으로, 쟁점⑤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납부된 것이고, 대체산림자원(초지)조성비는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것이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에 따라 농지의 조성 등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며, 폐기물처리부담금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납부된 것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 등으로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 사업부지 외부에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등 장래에 발생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