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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2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202동 3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틀니를 장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틀니 제작용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이빨 모형을 만든 다음 틀니를 제작하여 D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 북구 C아파트에 있는 E가 근무하는 경비실 2초소에서, E로부터 틀니를 장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E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울산 북구 F아파트 110동 404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틀니를 장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G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의사면허 유무 관련 공문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