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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070576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77,16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